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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에 신용카드 맡겼다가 ‘폭탄 청구’?

휴가철 카드 탭(tab) 사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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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바나 클럽에서 신용카드를 맡겨 ‘바 탭(bar tab)’을 여는 관행이 소비자에게 큰 금전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서비스분쟁조정기관(FSCL)은 일부 업장에서 카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카드사의 약관을 위반해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SCL이 최근 처리한 사례에서 한 뉴질랜드 부부는 미국 마이애미의 데이클럽을 방문해 최소 사용 금액 3000달러(미화 기준)가 조건인 테이블을 예약했다.


카드 한 장을 업장에 맡긴 뒤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으며, 총 사용액은 약 1700달러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귀국 후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카드 결제 금액은 7500달러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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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업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했다.


카드사는 일단 차지백을 진행했지만, 업장이 서명이 기재된 여러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모든 결제가 정당한 승인으로 판단해 차지백을 취소했다. 부부는 해당 서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SCL은 조사 결과, 카드 약관에는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것, 결제 후 즉시 카드를 회수할 것 등 기본 보안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보관을 업장에 맡기는 것은 관행일 수 있으나, 이는 보안 의무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무단 결제’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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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L은 카드사가 이미 가능한 범위에서 차지백을 시도했으며, 업장이 제출한 자료로 인해 더 이상 환불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쟁조정기관의 역할은 카드사가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며, 업장의 영수증이 합법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자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FSCL 옴부즈맨 수전 테일러는 휴가철을 앞두고 카드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편의를 위해 카드를 바 뒤에 맡겨두는 것이 흔히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타인에게 내 자금 계좌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카드를 손에서 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상 영수증을 즉시 받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자주 검토해 이상 거래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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