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체납자 ‘번호판 스캔 단속’ 시행
- WeeklyKorea
-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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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체납자들을 겨냥한 차량 단속 기술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본격 도입된다. 보안 단속 요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벌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될 경우 차량에 클램프를 부착하거나 견인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법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귀가 시 차가 없을 수도 있다"며 "약속대로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 도입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 소속 집행관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장비를 통해 이뤄진다. 장비는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해 소유주의 체납 정보를 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바퀴에 클램프를 부착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휠 클램프는 이미 효과적인 집행 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이를 확장해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주말 일부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도 경찰과 함께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장관은 "법원 벌금 징수에 있어 오랜 기간 느슨했던 태도를 바꿔야 할 때"라며 "법무부에 강력한 지침을 내려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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