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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차관, 출처 불명 ‘담배업계 친화 문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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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법 위반 판정

  • 가열담배 세금 50% 인하… 필립 모리스 ‘최대 수혜자’

  • “출처 불명 기록, 정부 책임성 저해”


뉴질랜드 제1당(New Zealand First) 소속 케이시 코스텔로(보건부 차관) 가 출처 불명의 담배업계 친화적 문서를 보건 당국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적 기록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기록관(Chief Archivist) 아나헤라 모레후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조사에서, 코스텔로 차관이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상의 기록 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문건은 가열담배(HTPs) 세금 인하 주장, 니코틴의 위험성이 카페인과 유사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으나, 작성자와 출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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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명 기록, 정부 책임성 저해”

모레후 기록관은 보고서에서 “문서의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정책 형성 과정에 활용된 것은 정부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텔로 차관실은 향후 장관실 기록 관리 개선을 위해 보건부 장관 서비스팀과 협력할 것을 권고받았다.


코스텔로 “흡연율 감소가 목표… 친담배 정책 아냐”

코스텔로 차관은 해당 문건이 “NZ First의 기존 정책 입장을 종합한 자료”라며, 2023년 12월 6일 보건 담당 직을 맡은 직후 종이 문서 형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고 해명했다.


그는 “내 초점은 항상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으며, 더 나은 금연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이 접근법을 친담배 정책과 연결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문건에는 ▲전임 노동당 정부의 금연 정책을 “이념적 헛소리”로 규정, ▲뉴질랜드 국민을 “급진적 정책의 실험용”이라고 표현, ▲가열담배에 대한 세제 혜택 강력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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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담배 세금 50% 인하… 필립 모리스 ‘최대 수혜자’ 지적

코스텔로 차관은 2024년 7월 가열담배(HTPs) 세율을 5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초 1년 한정 ‘시범 운영’이었으나, 올해 7월 평가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하며 최소 3년 이상 현행 세율이 유지되도록 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이 결정으로 2029년까지 최대 2억93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가열담배 시장이 사실상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독점 구조인 점을 들어, 해당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은 “가열담배가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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