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협박·허위 정보로 빚 독촉에 ‘벌금형’
- WeeklyKorea
- 7월 22일
- 1분 분량
채권추심업체에 벌금 11만 달러 선고

뉴질랜드의 한 채권추심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가 부당한 채무 독촉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고 총 11만 5,500달러의 벌금과 피해자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마누카우 지방법원(Manukau District Court)은 존 스튜어트 캠벨(John Stuart Campbell)과 그의 회사 로우 데빗 컬렉션(Law Debt Collection)이 거짓된 정보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기소에 따라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캠벨은 신용 불량 등록(Credit Default)을 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위협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채무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추가 수수료(최대 $1507)까지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위원회 경쟁·공정거래·신용 담당 총괄인 바네사 혼(Vanessa Horne)은 “캠벨과 그 회사는 채무자에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를 경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신용 불량 등록은 개인의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승인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고를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캠벨은 이미 2019년에도 다른 회사(Twenty Five Station Limited)에서 유사한 부당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후 청산됐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채권추심업체는 결코 이를 이용해 허위 진술이나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에서 고금리·생활비 상승으로 채무를 지는 국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심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