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활절 일요일 '공휴일 추가 요금' 부과 안 돼

Consumer NZ "부활절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 아냐… 인건비 핑계 정당성 없어"



부활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외식을 계획하는 한인 교민들이 많은 가운데, 식당이나 카페의 '추가 요금(Surcharge)' 청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 NZ(Consumer NZ)'는 최근 부활절 일요일(Easter Sunday)에 '공휴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당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부활절 연휴 중 성 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은 법정 공휴일(Public Holiday)이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통상 임금의 1.5배(Time and a half)와 대체 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며, 업주들은 이로 인한 추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활절 일요일(Easter Sunday)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상점 영업 금지일(Restricted Trading Day)'에 해당한다.


즉, 업주가 직원에게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컨슈머 NZ의 대변인 아비 래트클리프(Abby Ratcliffe)는 "많은 업소가 부활절 일요일에도 10~15%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곤 하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 요금 체계와 무관하다"며, "업주가 단순히 운영 비용 상승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싶다면, '공휴일(Public Holiday)'이라는 표현 대신 '일요일 추가 요금' 등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 요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안내 의무: 식당 입구, 메뉴판 하단, 혹은 계산대 옆에 추가 요금 비율을 명시한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 만약 주문 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수증에 추가 요금이 포함되었다면, 고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전 확인: 연휴 기간 외식 시에는 자리에 앉기 전 "오늘 추가 요금이 있나요?(Is there a surcharge today?)"라고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리즌세일.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