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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앞 시위 금지법 추진…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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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개인 주택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유지, 특히 주거지 앞을 겨냥한 시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리스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최근 국회의원, 판사, 공직자 등 공인들의 자택 앞 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할 권리는 민주 사회의 핵심이자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면서도, “모든 사람과 그 가족은 직업과 무관하게 집에서 평온과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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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주거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시 시위 시간, 지속 기간, 참가자의 행동, 소음 수준, 주택과의 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모든 권리는 합리적 한계가 있으며, 이번 변화는 그 한계 안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올해 초 국회의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입법 변경을 논의해왔으며, 국회의사당 보안팀과 총리실이 지난해 말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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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자유로운 발언권은 지켜져야 하지만, 특정 인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나치게 개인화된 시위는 사회에 해롭다”며 정부의 우려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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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시위를 당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적 공간에서 시위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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