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무어 “규제 기준법은 정직한 입법 강제”
- WeeklyKorea
- 11월 25일
- 2분 분량
그러나 정작 본인 법안은 기준 미달 논란

ACT 당 대표이자 부총리 데이비드 세이무어가 추진하는 ‘규제 기준법(Regulatory Standards Act)’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세이무어는 이 법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솔직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의 주요 법안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15만9000건 제출… 국민 반대 여론은 “무의미한 레드헤링”
규제 기준법 관련 서면 제출은 15만9000건에 달하며, 사실상 전부 반대 의견이었다.
그러나 세이무어는 TVNZ Q+A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모를 “캠페인에 의해 무기화된 것”이라며 가볍게 일축했다.
그는 “숫자 자체보다는 주장 내용을 본다”며, 반대 의견의 규모가 법안의 정당성을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작 본인 법안,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 충족했나?
Q+A 진행자 잭 테임은 규제 기준법의 첫 번째 원칙인 충분한 공공 협의(consultation)가 세이무어의 주요 입법 과정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차터 스쿨(특성화 학교) 재도입 법안 → “영향을 받을 사람들과의 협의가 제한적”
세 번째 범죄자 법(Three Strikes) → “폭넓은 협의 부족”
총기 클럽 규제 변경 → 행정명령으로 처리돼 “공개 협의 전혀 없음”
조약 원칙법(Treaty Principles Bill) → 그의 규제부(MoR)가 “헌정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협의 불충분”이라고 공식 평가
세이무어는 이에 대해 “이 정책들은 과거에 이미 도입됐고 당시 폭넓은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약 원칙법에 대해선 “우리는 충분히 협의했으며, 부처의 판단은 주관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규제 기준 경고 무시할 수 있는가?”
규제 기준법이 도입돼도 정부가 권고를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세이무어는 오히려 정부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며 "필요하다면 무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정부는 갱단 패치 금지법을 추진하며 권리장전 위반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세이무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는 내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며, 규제 기준법도 마찬가지로 “법치, 자유, 재산권 등 핵심 원칙을 보호하는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터 스쿨 전환은 아직 “0건”… 최소 3곳 ‘서명 임박’
인터뷰 후반부에서 세이무어는 교육부 부처 장관 자격으로 차터 스쿨 전환 현황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전환한 국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지만, “최소 3곳이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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