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달러’ 부정 수급자, 결국 본인 복지급여서 빚 갚는다
- WeeklyKorea
- 2일 전
- 2분 분량

카타라이나 마티우, 가짜 정보로 수년간 부정 수급... 법원, MSD 환수 조치 정당성 인정
“정직한 납세자 기만하는 행위” 엄중 경고... 매주 소액 공제로 평생에 걸쳐 상환 예정
정부를 속여 수만 달러의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여성이 결국 자신이 받는 복지급여를 매주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게 됐다.
RNZ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복지부(MSD)를 기망하여 거액을 수령한 카타라이나 마티우(Kataraina Matiu)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강력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꼼꼼한 거짓말로 수만 달러 가로채
조사 결과, 마티우 씨는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동거 상태, 수입 현황, 자녀 양육 조건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복지급여를 중복 또는 과다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MSD 조사관들은 그녀가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거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수입이 없는 독신 가구'로 위장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정하게 수령된 금액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정직한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돈 없어서 못 갚는다"에 법원의 일침... '급여 공제' 결정
재판 과정에서 마티우 씨 측은 현재 재산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거액의 추징금을 한꺼번에 낼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자산을 가로챈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MSD가 제안한 '복지급여 자동 공제' 방식을 승인했다. 마티우 씨가 앞으로 수령하게 될 매주 복지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차감하여 부정 수급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환수해야 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녀가 남은 평생에 걸쳐 이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MSD, "부정 수급은 끝까지 추적한다"
사회복지부(MSD)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 시스템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지, 개인의 축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전액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데이터 매칭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IR) 등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득이나 동거 여부를 속이는 행위가 적발될 확률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 적발 시 처벌 및 불이익
형사 처벌: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가택 구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
강제 환수: 매주 받는 급여에서 자동 차감 또는 재산 압류
신용 하락: 범죄 기록으로 인한 취업 제한 및 대출/보험 가입 불이익
해외 출국 제한: 고액의 부채가 있을 경우 해외 출국 시 제재 가능성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