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시민 체포 권한 확대 법안 논란

“무질서 초래할 수 있다” 우려


ree

뉴질랜드 의회에 최근 제출된 범죄법 개정안(Crimes Amendment Bill)을 둘러싸고 시민 체포 권한 확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점 주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범죄법(Crimes Act)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시민이 직접 해당 인물을 체포하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ree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두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케이블 타이와 같은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제압도 “가능성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리테일 NZ의 캐롤린 영 대표는 “직원들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면 매우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일반 소매점 직원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이 현행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절도 혐의를 받는 아동도 체포 및 물리적 구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녹색당 법무 담당 대변인 로렌스 쉬난(Lawrence Xu-Nan)은 “아이들에게 기계적 구속을 허용할지 여부를 상임위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ree

또한 시민 체포 권한이 절도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법에 포함된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금 체불과 같은 기업 범죄나, 경미한 신체 접촉 등도 시민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쉬난 대변인은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 즉 ‘완전한 무질서(Complete Anarchy)’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민 사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법안이 실제 현장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지는 향후 논의에 달려 있다.



ree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gif
오른쪽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51128.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