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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만 달러인데 왜 벌써 33% 세율?”

14분 전
4분 분량

‘세금 브래킷 끌어올리기’ 논란


RNZ money correspondent Susan Edmunds.
RNZ money correspondent Susan Edmunds.

 

  • 물가 따라 소득은 올랐지만 세율 기준은 제자리…$78,101부터 33% 적용

  • 세금 문제부터 호주 슈퍼, 주택계약 변호사까지…‘Ask Susan’ 생활경제 Q&A

 

연소득 8만 달러 정도를 버는 사람이 왜 벌써 33%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재정적 끌어올림(fiscal drag)’ 또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때문이다.

 

이는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세 구간의 기준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소득 일부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8만 달러 전체에 33%가 붙는 것은 아니다

현재 뉴질랜드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연소득 $80,000인 사람의 전체 소득에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78,100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 부분에만 33%가 적용된다. 이를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0이라면 $78,100까지는 기존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약 $1,900에 대해서만 33% 세율이 적용된다.

 

즉, “연봉 8만 달러가 되면 갑자기 소득 전체에 33% 세금이 붙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 브래킷 크리프가 문제가 될까?

문제는 세율 구간의 기준이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 연봉 $70,000이 상당한 소득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물가와 임금이 올라 연봉이 $80,000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집세, 식료품, 보험, 전기료 등 생활비도 함께 올랐다면 실제 생활수준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세금 기준이 그대로라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다.

 

뉴질랜드 재무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fiscal drag라고 설명하며, 물가와 소득이 상승하는 동안 세금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 소득 중 세금으로 내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4년 세율 구간은 한 차례 조정됐다

정부는 2024년 개인소득세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14,000이던 최저 구간은 $15,600으로, $48,000은 $53,500으로, $70,000은 $78,100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상당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거 물가 상승에 따른 브래킷 크리프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IRD와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조정 이후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평균 실효세율 상승 효과가 남아 있었으며, 특히 연소득 $70,000~$90,000 구간에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재무부 역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fiscal drag로 인해 개인소득세 세수가 GDP 대비 약 1.6%포인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 구간은 자동으로 올라갈까?

현재 개인소득세 구간은 매년 자동으로 물가에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세금 구간을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면 물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fiscal drag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논쟁의 대상이다.


 

국민당(National)은 2024년 세제 개편 당시 이미 세금 기준을 인상했으며, 현재도 세금 부담과 재정 여건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 윌리스는 2024년 예산 발표에서 당시 세제 개편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브래킷 크리프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구간을 물가에 자동 연동하면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세원을 찾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무부도 fiscal drag를 제거하기 위한 세제 조정에는 재정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호주 슈퍼를 키위세이버로 옮겼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

질문자는 호주에서 쌓은 슈퍼annuation을 뉴질랜드로 옮겨 KiwiSaver에 포함시킨 경우, 60세가 되면 호주에서 넘어온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부분은 일반 KiwiSaver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rans-Tasman portability 제도에 따라 호주 슈퍼를 KiwiSaver로 이전한 경우에는 호주에서 이전된 금액에 대해서 호주 측의 인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인출 가능 여부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호주의 ‘retirement’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당 금액이 실제 호주 슈퍼에서 이전된 금액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호주에서 이전된 원금과 이후 발생한 투자수익 등은 별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가입한 KiwiSaver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60세가 됐으니 자동으로 전액 인출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집을 살 때 변호사는 오퍼 전에 만나야 할까?

집을 구매하면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가능하다면 구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확인받는 것이 권장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서가 항상 구매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매매 완료일(settlement date)

  • 금융 조건

  • 건물·토지 관련 조건

  • LIM 또는 관련 서류 조건

  • 법률 검토 조건

  • 매도인의 보증사항

  • 특별히 삽입된 비표준 조항

  • 입주 또는 주택 사용 시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택 매매는 수십만~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인 만큼, 계약서에 서명한 뒤 문제가 발견되는 것보다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특히 표준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별도의 특별조건을 추가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구 하나가 주택 인도, 수리나 리노베이션, 보험 및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퍼를 넣기 전에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 가능 여부와 비용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을 구분하는 것

연봉 $80,000이라는 숫자만 보면 20년 전보다 훨씬 많은 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가격과 임대료, 식료품, 보험, 전기료 등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iscal drag 문제가 등장한다.

 

소득이 올랐지만 구매력이 그만큼 늘지 않았는데 세금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납세자는 ‘내가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은 더 내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2024년 세율 구간이 조정됐지만, 향후 물가와 임금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향후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를 넘어,

 

세금 구간을 물가에 자동 연동할 것인지, 필요할 때 정부가 수동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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