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체류한 한인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의료송환에 8만5천 달러…뉴질랜드 납세자가 부담

두 차례 뇌졸중·뇌수술 후 전문 의료이송 필요
한국 정부, 비용 부담 거부…에어 앰뷸런스 포함 8만5천 달러
지난 회계연도 뉴질랜드에서 1,393명 추방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해 온 한국인 여성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전문 의료이송이 필요해지면서 추방 비용 약 8만5천 달러를 뉴질랜드 납세자가 부담한 사실이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이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012년부터 비자 만료 후 체류해 왔으며, 2013년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출국하지 않았다. 이후 10년 넘게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가 2024년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두 차례 뇌졸중을 겪었고 두 차례 뇌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며 상당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반 항공편 이용 어려워…의료진 2명 동행
이민 당국은 당시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에게 제출한 보고에서 해당 여성이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의료진 2명이 동행하는 의료이송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 한국 영사관 및 오클랜드 보건 관계자들과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 영사관은 해당 여성의 장기간 해외 체류로 한국 내 등록 상태에 문제가 있어 한국 정부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측은 항공편이 마련되면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뉴질랜드 측은 공인 의료항공 서비스 업체에 의료송환 비용을 문의했고, 총 견적은 8만5천 달러로 제시됐다.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의료이송이었던 만큼 추방에는 이민부 차관보급의 승인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이뤄져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뉴질랜드에서 추방됐다.

뉴질랜드 추방 1,393명…불법체류자가 절반 이상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의 추방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다.
이민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에 실제 추방된 사람은 총 1,393명이었다. 이 숫자에는 자진 출국이나 자발적 출국 등을 포함한 전체 추방 관련 출국이 포함된다.
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추방된 사람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Overstayer)이었고, 약 30%는 기타 비자 조건 위반, 나머지 약 6분의 1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였다.

추방 건수 자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민부 자료상 2025/26 회계연도의 전체 추방 관련 출국은 1,393건으로, 2024/25년 1,257건보다 늘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1만9천 명의 Overstayer
이민부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추산한 뉴질랜드 내 비자 초과체류자는 19,153명이다.
이는 지난해 추산치 20,979명보다 약 8.7%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이민부는 실제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었다기보다 2025년 도입한 추산 방식과 자료 처리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개선한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 가운데 비자 만료 후 체류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람은 6,559명으로, 같은 기간 임시비자로 입국한 전체 인원의 약 0.13% 수준이다.
국적별 전체 Overstayer 추산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2,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가 2,541명, 미국 1,981명, 인도 1,522명, 사모아 1,4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자가 만료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뉴질랜드 이민법상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뉴질랜드에 체류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부는 비자 만료 전에 출국하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비자가 만료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으며, 체류 상황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민부는 모든 Overstayer를 동일한 방식으로 즉시 추방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자진 출국, 체류자격 정상화, 추방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추방된 사람은 일정 기간 뉴질랜드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방 비용을 갚아야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사례는 극단적인 의료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 사례이지만, 교민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임시비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비자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만료 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비자 만료 후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Section 61 요청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방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특히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자가 만료된 뒤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장기간 체류가 이어진 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출국 자체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의료이송과 같은 예외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뉴질랜드의 이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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