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나왔다더니 거짓말”... '불법 체류자' 전락
- Weekl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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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가짜 비자 승인서로 속여... 피해 여성, 강제 출국 위기 속 법적 투쟁

뉴질랜드 영주권을 꿈꾸며 성실히 일해온 한 이주 노동자가 믿었던 이민 법무사(Immigration Adviser)의 기만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Stuff 보도에 따르면, 공인 이민 법무사의 조직적인 거짓말에 속아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한 여성의 사례가 공개되어 교민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비자 갱신을 위해 공인 이민 법무사 B씨에게 업무를 맡겼다.
B씨는 수개월 동안 A씨에게 "비자 신청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미 승인이 났으니 걱정 마라"며 안심시켰다. 심지어 B씨는 이민성의 공식 문서처럼 꾸며진 가짜 비자 승인서를 보여주며 A씨를 철저히 속였다.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다. B씨는 실제로 비자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A씨의 기존 비자는 만료되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뉴질랜드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이민성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민성은 "고용주나 법무사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비자 상태를 유지할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이민 법무사 당국(IAA)에 B씨를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당장 뉴질랜드를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면허가 있는 공인 법무사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사가 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오면, 반드시 이민성 온라인 계정(RealMe)에 직접 접속해 비자 승인 레터를 직접 다운로드받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 여성 A씨는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믿었던 전문가의 거짓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내 이민 컨설팅 업계의 윤리 의식 결여와 취약한 이주 노동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 비자 상태, 직접 확인하는 법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겼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이다.

RealMe 계정 확인: 이민성 신청은 보통 'RealMe'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무사가 신청했다면 본인에게도 신청 접수 번호(Application Number)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민성 직접 문의: 법무사의 설명이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으로 지연될 경우, 이민성 고객센터(09 914 4100)에 직접 전화해 본인의 이름과 여권 번호로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AA 면허 조회: 계약 전, 해당 법무사의 이름이 이민 법무사 당국(IAA) 홈페이지의 등록부(Register)에 '활성(Active)' 상태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과거 징계 기록도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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