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 주도한 남성, ‘자택 구금 9개월’ 선고
- WeeklyKorea
-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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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용계약으로 비자 신청 조작, 수년간 외국인 착취

뉴질랜드에서 장기간에 걸쳐 허위 고용계약을 이용해 비자 신청을 조작한 이민 사기 사건의 주범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59세의 우메시 파텔(Umesh Patel)은 비자 신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외국인들에게 1만~3만 달러를 받으며, 허위로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23일 와이타케레 지방법원(Waitākere District Court)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택 구금 9개월과 구금 이후 6개월간의 보호 관찰(post-detention conditions)을 선고받았다.

돈 세탁 방식으로 ‘가짜 급여’ 조작
조사에 따르면, 파텔은 비자 신청자들에게 회사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이 돈을 급여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고용 관계를 연출했다.
급여세(PAYE)가 공제된 것처럼 꾸며 이민성에 실제 고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형적인 ‘페이백(pay-back)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일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후 파텔은 이를 악용해 가짜 일자리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며 수년간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을 속여왔다.
이민성 “이민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이민성 조사 및 집행 총괄인 스티브 왓슨(Steve Watson)은 “이 사건은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한 계획적이고 착취적인 범죄”라며 “일부 신청자들은 실제로 일한 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당국을 속인 사람들은 반드시 추적되고 처벌받을 것”이라며 “INZ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 제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범과 가짜 대표까지 동원
파텔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전 사기 사례로 영주권을 얻은 인물들을 회사 명목상 이사(director)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없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파텔이 직접 수행했다.
이민성은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비자 및 영주권 자격을 재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이민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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