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 WeeklyKorea
- 4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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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수익도 ‘사업소득’, IRD 기준은 명확

SNS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 화려해 보이는 이 직업에도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세금 의무가 따른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인플루언서들은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세무 대행 플랫폼 Hnry에 따르면 2023년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했을 때, 뉴질랜드 내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제작자들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은 최대 5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업계 성장과 함께 계속 변동하는 유동적인 규모다.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
뉴질랜드 국세청 Inland Revenue(IRD)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콘텐츠를 통해 정기적으로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구독료 등을 받는다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며 사업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팔로워 수가 수천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수익이 발생하면 일반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업 비용인가’
대표적인 사례로 인플루언서 에밀리 홀더웨이(Officially Em)는 자신의 활동이 세무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한다. 그는 컴퓨터, 휴대전화, 홈오피스 공간 비율에 따른 주거비 일부 등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상과 사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토리를 올리면 업무인가, 일상인가?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차량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옷이나 식사는 어디까지 비용 인정이 되는가?
원칙은 “소득 창출 활동과 충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인 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가능한 대표 항목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홈오피스 비용 (면적 비율 계산)
✔ 촬영 장비, 컴퓨터, 휴대폰
✔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음악 사용료
✔ 출장 및 이동 경비
✔ 이벤트 개최 비용
✔ 경품·기브어웨이 물품
✔ 게임 스트리머의 게임 구입비

다만 의류나 일상 식비는 대부분 개인 소비로 간주된다. 명확한 캠페인 행사 목적이 아닌 경우 공제는 어렵다.
적자여도 공제 가능? 조건 있다
IRD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해에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단, ‘이익을 창출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취미 활동이라면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Deloitte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소규모 SNS 활동이 명확한 수익 의도 없이 이뤄질 경우 취미(hobby)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활동이 지속되면 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장비를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뒤 콘텐츠 제작을 중단할 경우, 세무상 자산 처분으로 간주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기반 비즈니스가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홍보와 인플루언서 활동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 협찬 제품도 ‘현물 소득’으로 과세 대상 가능
✔ 해외 플랫폼 수익도 뉴질랜드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
✔ GST 등록 기준(연 매출 6만 달러 초과) 확인 필요
✔ 개인 소비와 사업 비용 철저히 구분

SNS는 개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사업장’이 된다.
팔로워 수는 중요하지 않다. 돈이 들어오면 세금도 따라온다. 인플루언서도 예외 없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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