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하락 속 ‘렌트비’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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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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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짚은 현실적 전략

뉴질랜드에서 임대료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크리스 비숍 주택장관이 세입자들에게 “지금이 기회”라며 집세 인하 협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RNZ는 이에 대해 두 명의 임대 전문과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과 효과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테넌시 자문가 사리나 기번은 전국 평균 임대료 같은 숫자에 기대기보다는, 세입자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실제 임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집주인은 실제 매물을 비교하며 가격을 책정한다”며 “세입자도 같은 자료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Trade Me나 realestate.co.nz의 유사 매물 가격, 매물이 시장에 머무르는 기간, 임대료 인하가 나타나는지 여부 등은 세입자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자료가 된다. 오픈홈에 방문자가 적은 것도 시장이 한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전문가 데이비드 포크너 역시 세입자가 임대시장 흐름·보증금 신고 현황·매물량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 지원책을 요청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기번은 일부 집주인은 월세를 낮출 여력은 없지만, 대신 주차 제공·공과금 지원·잔디 관리 같은 부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협상의 성패가 세입자의 이동 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일정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라면 협상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지역이나 비슷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번은 특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정 임대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안정적인 세입자를 원한다는 신호”라며 협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크너는 시장 임대료의 기준을 법률로 설명하며 “세입자나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주택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느 가격에 임대되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임대료 협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보복적 행위로 불법이며, 최대 6500달러의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크너는 모든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더라도 반대 제안(counter-offer)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좋은 세입자일수록 협상에서 유리하다.”
정시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집을 잘 관리하며, 문제를 즉시 보고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세를 낮춰서라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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