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신규 세금'에 대한 회계사들의 우려
- WeeklyKorea
-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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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IR)이 일부 협회 및 단체의 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회계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IR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사하는 초안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특히 비영리 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너레이트 어카운팅(Generate Accounting)의 앵거스 오길비 이사는 이러한 변화가 상공회의소 등 전문 단체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서비스만 제공하는 조직에는 특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의외의 일"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윤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고 단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조직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과세 방안은 2004년 호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뉴질랜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호주는 이미 유사한 법원 판결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오길비 이사는 IR이 회원 가입비 등이 GST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비과세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뉴질랜드 판례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은 국세청장이 구독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표된 견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접근 방식의 기술적 논리를 고려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콜램벌리 판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상호조합의 세무 입장에 명확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명확해졌다.
IR은 운영 설명서 초안에 제시된 개정된 견해가 비영리 단체에 미칠 수 있는 행정 및 규정 준수 비용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운영 설명서 초안에서 논의된 문제는 자선 활동 면제와 같이 특정 면세 대상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설명서 초안은 면세 대상이 아닌 소득을 가진 협회와 관련해 위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변경 또는 인식된 변경에 따라 검토되고 있으며, 해석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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