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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부, 불법 해조류 판매로 5만 달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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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상업 어부가 해조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 어업 관리관들은 한 온라인 게시물에서 1000리터 용기당 500달러, 20리터 양동이당 20달러에 액체 해조 비료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이후 주거지 수색을 통해 14개의 대형 용기 안에 담긴 해조 비료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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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해당 해조류는 큰 다시마(Macrocystis pyrifera)로 확인됐으며, 이는 비료나 일부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라이언 캠벨 맥매너웨이(36세)는 지난 9월 26일 인버카길 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 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5만 달러 벌금을 선고했으며, 어업 관리관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이행한 혐의로 추가 3000달러 벌금도 부과했다.


가레스 제이(Garreth Jay) 뉴질랜드 수산청 남부지역 매니저는 “맥매너웨이는 당시 상업 어업인이 아니었고, 해조류를 채취해 비료로 판매할 어떠한 합법적 권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주거지에서는 산업용 분쇄기와 해조류 잔여물이 발견되었으며, 불법 채취를 통해 수천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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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매니저는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적 상업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청은 해조류가 해양 생태계에 있어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상업적 해조류 채취는 반드시 허가와 보고 체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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