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물건 훔치다 흉기까지”
- WeeklyKorea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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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여성, 절도 후 칼 휘둘러 징역 3년

해밀턴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한 여성이 매장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물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30cm 길이의 칼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고인 앤 딕슨은 선고 공판에서 두 건의 가중강도(aggravated robbery) 혐의와 더 웨어하우스 절도, 보석 조건 위반(출석 불이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Hamilton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됐다.

“하지 마” 경고에도 절도… 이어 칼 위협
사건은 지난해 1월 9일, The Warehouse에서 46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에 재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19일, 딕슨은 번호판이 위조된 차량을 타고 해밀턴 밀 스트리트에 위치한 Super Cheap Auto 매장을 찾았다.
공범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 차량용품 포장을 뜯다 직원에게 적발됐고, 제지를 받자 타이어 공구와 시트커버를 내려놓은 뒤 퇴장하는 척했다.
그러나 출구 근처에서 소켓 세트를 집어 들고 나가려 했고, 직원이 “하지 마(Don’t do it)”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직원이 뒤따르자 딕슨은 몸을 반쯤 돌려 30cm 길이의 칼을 꺼내 위협했다.

약 3시간 뒤에는 Chemist Warehouse 매장에서 향수를 훔친 뒤 또다시 칼을 꺼내 직원들에게 “물러서라(back the f*** up)”고 위협했다. 이 장면은 경비원의 바디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돼 검찰 기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중독이 낳은 범죄… 그러나 중대한 위험”
담당 판사는 칼 사용이 “극히 심각하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며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소액 물품을 노린 범행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안전과 자신의 자유 모두를 위태롭게 한 ‘절박하고 무모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기본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잡았으나, 유죄 인정과 정신건강 문제, 약물·알코올 중독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감형했다. 피고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 트라우마, 장기간의 약물 남용 문제도 참작됐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 피해 배상 명령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소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특히 경각심을 준다. 소액 절도라도 흉기가 동반될 경우 언제든 중대한 폭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적 압박과 중독 문제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매장 보안 시스템 강화와 직원 안전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독 문제를 단순 형사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은 절도가 순식간에 중범죄로 번진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독 문제와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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