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외식업체 식품안전 규정 완화
“작은 카페에 대형 레스토랑과 같은 규제는 과도”…기록·갱신 부담 줄인다

정부가 카페와 식당, 푸드트럭 등 외식업계의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규모와 위험도가 서로 다른 업체에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온 이른바 ‘일률적인 규제(one-size-fits-all)’를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와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는 지난 9월 18일 정부가 외식업계 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 분야의 7개 개선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사업 규모와 실제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서류 작성이 풀타임 업무가 될 정도”
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에는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겪어온 행정 부담이 있다.
정부 규제부가 실시한 외식업계 규제 검토에서는 식품안전 규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업체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업자는 규제 검토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사실상 풀타임 업무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모어 장관은 “소규모 외식업체를 대규모 상업용 주방을 갖춘 고급 레스토랑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받아들인 7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도가 낮은 업체를 보다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소규모 카페처럼 식품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보다 간소화된 규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규모 케이터링 업체처럼 식품 취급 규모와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에는 그에 맞는 관리가 적용된다.

둘째, 외식업체를 위한 간소화된 식품관리계획(Food Control Plan)을 만든다.
특히 실제 식품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서류 작성 요구사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등록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록 갱신 절차를 없애 사업자들이 매번 같은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넷째, 식품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점검 기간을 늘린다.
규정을 잘 지키는 사업체는 검증(verification) 주기를 연장해 불필요하게 잦은 점검을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푸드트럭의 점검 결과를 지역 간 인정한다.
현재는 지역 카운슬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이 비슷한 식품안전 점검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한 지역에서 받은 적절한 점검 결과를 다른 카운슬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규제기관의 지침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던 운영정책과 지침을 검토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일곱째, 식품안전 관련 수수료 책정 원칙을 명확히 한다.
수수료가 실제 위험 수준과 행정비용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푸드트럭과 소규모 카페에 특히 영향
이번 변화는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테이크어웨이 매장,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교민 사업자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특히 푸드트럭처럼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카운슬이 달라질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점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행 시점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가 기존의 식품안전 의무를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제도가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 전체 검토에서는 24개 개선안 제시
이번 식품안전 규정 완화는 외식업계 규제 개편의 일부다.
규제부는 2025년부터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검토를 진행했으며, 최종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뿐 아니라 주류 면허, 수수료, 규제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총 2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의 외식업계에는 2만5,0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으며 약 193,000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매출은 약 214억 달러 규모다.

규제 검토 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카운슬에 동일한 정보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문제, 복잡한 면허 절차, 사업 규모에 비해 불균형적인 수수료 등이 지적됐다.
규제 완화와 식품안전 사이의 균형이 과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식품안전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비례해 규제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호가드 식품안전부 장관은 소규모 저위험 카페와 대규모 케이터링 업체를 동일한 식품안전 범주로 취급하기보다 각각의 위험도에 맞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지만, 식품안전이라는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안전관리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결국 이번 제도의 성패는 서류와 행정절차를 얼마나 줄였느냐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줄였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외식업체가 규정 준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서비스 개선과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카페와 식당이 많은 뉴질랜드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의 업계 규모와 정부 정책의 현재 진행 상황은 2026년 9월 뉴질랜드 정부 및 규제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행 전까지 세부 내용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정부 #식품안전 #식품안전규정 #외식업 #호스피탈리티 #카페창업 #식당운영 #푸드트럭 #소상공인 #규제완화 #뉴질랜드비즈니스 #뉴질랜드자영업 #교민사업 #뉴질랜드한인 #뉴질랜드교민 #교민신문


.jpg)
















.jpg)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