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투레지던스 임금 기준 대폭 완화
- WeeklyKorea
-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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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턱에서 임금이 올라 막히는 일 없다”

이민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오는 2026년 8월 24일부터 워크투레지던스(Work to Residence)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는 도중 이직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임금 기준이 인상되더라도 새롭게 오른 임금 기준을 다시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변경은 Tier 2 Green List Work to Residence Visa를 비롯해 Transport Work to Residence Visa,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 및 일부 Skilled Migrant Category(SMC) 관련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핵심은 지금까지 영주권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 차례 확인해야 했던 임금 기준을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처음 경력 산정 시작 당시의 임금 기준만 충족”
현행 규정에서는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임금 기준을 여러 단계에 걸쳐 충족해야 했다.
즉, ▲영주권용 경력 산정을 시작할 때 ▲근무 중 직장이나 고용주를 변경할 때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각 시점의 해당 임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8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처음 인정 가능한 경력 산정을 시작한 시점의 임금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후 경력을 쌓는 동안 정부가 요구 임금 기준을 인상하더라도, 또는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로 옮기더라도 단순히 임금 기준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특히 장기간 근무 경력을 쌓아야 하는 이민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다.
이직해도 오른 임금 기준을 다시 맞출 필요 없어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을 당시의 요구 임금 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뉴질랜드의 임금 기준이 인상되고, 해당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이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옮겼다면 기존에는 변경된 고용 상황과 당시 적용되는 새로운 임금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최초 경력 산정 시작 당시 적용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민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2년 가까이 영주권 경력을 쌓고 있는데, 중간에 임금 기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고용주를 바꾸면 새 임금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나?”
이 같은 부담을 줄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변경의 핵심이다.

다만 24개월의 인정 가능한 근무 경력을 30개월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근무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비자 발급 후 임금 기준이 올라가도 ‘유예기간’ 적용
이번 변경에서는 새로운 grace period(유예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비자를 받은 뒤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정부의 요구 임금 기준이 올라가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새 제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새롭게 인상된 임금 기준이 아니라 비자가 승인됐을 당시 적용된 임금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자 발급 후 5개월 이내에 근무를 시작할 것
비자가 발급됐을 당시 요구된 임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영주권용 경력 산정을 위한 30개월의 인정 기간 안에서 근무 경력을 계속 쌓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승인 이후 임금 기준이 인상됐더라도, 기존 비자 발급 당시의 임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비자를 받고 취업이나 근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임금 기준이 바뀌어 영주권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간병·돌봄·운송 분야 이민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
이번 조치는 특히 Care Workforce와 Transport 분야 근로자들에게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장기간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임금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자신의 영주권 자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처음 경력 산정에 들어간 시점의 기준이 보다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Tier 2 Green List Work to Residence Visa 대상자 역시 같은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숙련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영주권 신청 직전에 임금 기준이 올라가는 변수” 줄어든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의미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임금 기준’ 때문에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임금 기준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영주권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충실히 쌓고 있더라도, 신청 직전에 요구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8월 24일부터는 해당 경력의 산정이 시작된 시점의 임금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민자들은 영주권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비자 종류와 개인의 고용 상황, 경력 산정 시작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직장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자신의 비자 조건과 실제 경력 시작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경은 단순히 요구 임금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영주권을 향해 필요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임금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경력의 기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워크투레지던스 경력을 막 시작하려는 이민자들에게는 8월 24일이 중요한 제도 변경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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