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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우리 집 살림은 어떻게 달라질까?

5시간 전
6분 분량

정당별 ‘가계 영향’ 비교


 

  • 은퇴 부부부터 첫 주택 구입 가정, 55세 1인 가구까지

  • 세금·주택·KiwiSaver·복지 공약에 따라 수천~1만 달러 이상 차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세금과 주택, 의료, KiwiSaver, 복지 등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 가장 나아질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동일한 가정에 적용해 보면 가구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Te Pāti Māori와 Opportunity의 세제 개편은 일부 가구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토지세나 자본이득·부유세 등 새로운 세금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아래 비교는 각 정당의 공약을 특정 가구에 단순 적용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가계소득은 개인의 자산, 세금 상황, 자녀 수, 주택 구입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1: 200만 달러 주택을 가진 은퇴 부부

첫 번째 가정은 시가 200만 달러의 자가주택을 보유한 은퇴 부부다. 토지 가치는 110만 달러이며, NZ Super 외에 한 사람 명의로 연간 약 1만5,000달러의 추가 소득이 있다. 부양 자녀는 없다.


 

National

National이 집권할 경우 이 부부의 기본적인 재정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National은 향후 세금구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기 전에는 세율 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abour

노동당의 28%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가족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3회의 무료 GP 진료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처방약에 대한 무료 처방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pportunity

이 부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당은 Opportunity다.

 

Opportunity는 도시 토지가치에 연 1.75%의 토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가치가 110만 달러라면 연간 세금은 약 1만9,250달러에 달한다. 다만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연간 1만9,400달러의 Citizen's Income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에게는 현재 NZ Super 수준에 맞춰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Green Party

이 부부의 재산은 부부 기준 2,000만 달러의 부유세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부유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성인 1인당 첫 1만 달러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Green Party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 33%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s Tax)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주택과 농장은 일정한 면제를 받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가구는 연간 약 2,769달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Te Pāti Māori

부부의 재산이 다른 상당한 자산이 없다면 400만 달러의 부부 부유세 면제 기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유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세도 크게 낮아진다. 첫 3만 달러: 0%, 3만1달러~6만 달러: 15%, 그 이상: 단계별 높은 세율이다. 이 변화로 이 가구는 연간 약 7,809달러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택을 매각할 경우 5% 인지세(stamp duty)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00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명목상 1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ACT

ACT는 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두 개의 세율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Pharmac 예산 확대와 약사의 진료 범위 확대 등 보건정책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NZ First

부부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2029년부터 NZ Super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2: 첫 주택을 구입한 젊은 가족

두 번째 가정은 90만 달러 주택을 보유하고 80만 달러의 모기지가 있는 젊은 부부다. 한 사람의 연봉은 10만 달러, 다른 사람은 5만 달러이며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 두 명이 있다.

 

National

아직 집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National의 First Home Loan 확대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National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30만 달러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연소득이 약 15만 달러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자녀가 생길 경우 유급 육아휴직을 30주로 확대하는 정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KiwiSaver는 2028년부터 의무가입 방식으로 바뀌고, 2032년까지 근로자와 고용주를 합친 기여율이 12%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당장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은퇴자산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Labour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노동당의 자본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각각 연간 3회의 무료 GP 진료와 무료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의 KiwiSaver 의무 기여율을 장기적으로 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기여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더라도 고용주의 기여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어서 소득이 빠듯한 가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Opportunity

이 가구의 토지가치가 60만 달러라면 연간 토지세는 약 1만500달러가 된다. 그러나 부부가 각각 Citizen's Income을 받을 경우 합계 연 3만8,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Opportunity의 새로운 소득세 체계는 5만 달러까지 28%, 5만1달러~20만 달러 34%, 20만 달러 초과 39%로 구성된다.

 

다른 복지나 Working for Families 지원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가구는 약 연 1만3,836달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토지세와 소득세, Citizen's Income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Green Party

이 가구는 부유세 대상이 아니며 성인 1인당 첫 1만 달러의 소득이 비과세가 된다. 다만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향후 연소득 16만 달러를 넘게 되면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약 1,086달러 더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Te Pāti Māori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배우자는 Income Tax Kai Credit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약 8주치 식비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첫 주택 구매자라면 인지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세제 변화로 이 가구는 약 연 9,236달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ACT

ACT의 낮고 단순한 소득세 체계는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KiwiSaver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은퇴자산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NZ First

자녀가 더 늘어난다면 Kiwi Kids Grant가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최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연 5,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태어난 신생아를 자동으로 KiwiSaver에 가입시키고 정부가 1,000달러를 최초 납입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다만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3: 55세, 아파트를 소유한 1인 가구

세 번째 가정은 75만 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기지는 20만 달러, 연소득은 8만5,000달러인 55세 1인 가구다.

 

National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National이 추진하는 세금구간 조정이 실제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Labour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가족주택으로 간주돼 자본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료 GP 진료와 무료 처방약, 고용주의 KiwiSaver 의무기여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pportunity

토지세는 아파트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에 따라 달라진다. Citizen's Income으로 연 1만9,4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소득세 체계와 토지세가 함께 적용된다.


 

Green Party

첫 1만 달러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약 1,0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높은 소득구간의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553달러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Te Pāti Māori

연소득 8만5,000달러인 이 가구는 새로운 소득세 구조를 통해 약 5,000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75만 달러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5% 인지세가 적용된다면 명목상 3만7,500달러가 된다. 단, 구매자가 첫 주택 구매자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ACT

이 아파트에는 ACT의 부유세나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구조가 낮아지고 단순화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KiwiSaver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폐지 역시 장기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NZ First

특별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세율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 “정당별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교에서 한 가지 세금이나 복지 혜택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Simplicity의 수석경제학자 Shamubeel Eaqub은 세금, 정부 지출, 투자, 차입이 모두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 지출 역시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Westpac의 수석경제학자 Kelly Eckhold 역시 각 정당의 공약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이후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며, 연립정부 구성과 정책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면 정부의 부채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면

이번 비교에서 어느 정당이 모든 가구에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은퇴 부부 → Te Pāti Māori의 세금 개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상속세와 인지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젊은 첫 주택 보유 가족 → Te Pāti Māori와 Opportunity의 혜택이 크게 나타나지만 토지세와 다른 세금 변화가 변수다.

  • 55세 아파트 소유자 → ACT와 Labour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가 적은 편이다.

  • 고소득자 → ACT의 소득세 인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정당의 복지·공공서비스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자녀가 많은 가정 → NZ First의 Kiwi Kids Grant 등 가족 지원 정책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는 소득세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토지세, KiwiSaver, 의료비, 자녀 지원, 교통비, 정부 서비스와 장기 금리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정당별 공약은 선거 이후 연립정부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계산은 ‘공약이 모두 그대로 시행될 경우의 참고용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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