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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 검사 주기 확 준다"... 11월부터 완화


  • 정부, 자동차 검사 개편안 발표... 14년 미만 차량 '2년마다 검사'

  • 타이어 불량 벌금 최고 1,000달러로 인상 등 안전 단속은 강화


운전자들의 필수 코스인 WoF(Warrant of Fitness)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2026년 4월 16일, 차량의 안전 기술 발달을 반영해 일부 차량의 검사 주기를 늘리는 개편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작년 실시된 공청회에서 74%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차량 연식에 따라 검사 빈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11월 1일 시행)

  • 중고차량 (4년~14년 미만 차량): 2019년 11월 1일 이후 등록된 3.5톤 미만 승용차는 이제 매년이 아닌 2년마다 WoF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2027년 11월부터는 2013년 이후 등록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 신차: 생애 첫 WoF 검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 노후 차량 (14년 이상):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및 오토바이는 기존 6개월마다 받던 검사가 연 1회(12개월)로 완화된다.


  • 렌터카: 기존 6개월마다 받던 CoF A 검사가 연 1회로 줄어든다.



2. 안전 점검 항목 확대 및 처벌 강화

검사 횟수는 줄어들지만, 한 번 검사할 때의 기준은 더 꼼꼼해진다.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점검: 자율 제동, 차선 이탈 방지 등 최신 안전 장치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WoF 검사에 새롭게 포함된다.



  • 강력한 벌금 폭탄: 도로 안전을 위해 불량 타이어나 휠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벌금이 기존 15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WoF 만료 후 2개월 이상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도 35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 가계가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미거(James Meager) 교통부 차관은 "데이터 분석 결과 15년 미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율은 매우 낮다"며 "검사 역량을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차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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