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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 개편안, “주택 소유자에겐 더 큰 불행”

전문가, 럭슨 정부 건설 부문 개편안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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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건설·주택 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누수 주택 사태(leaky homes crisis)’처럼 막대한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자칫 20여 년간의 개선 성과를 무너뜨리고, 부실 시공 피해의 책임을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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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는 자기 인증? 위험한 발상”

건축 보험 전문가 던컨 콜브룩(Duncan Colebrook, Stamford Insurance 대표)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검사 도입과 ‘신뢰받는 건축업자(trusted builder)’의 자가 시공 승인 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검사관 훈련 강화와 엄격한 인허가 절차였다”며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자 권익 옹호가 존 그레이(John Gray) 역시 “일부 건축업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업계 전체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제도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책임 구조 변경, 오히려 집주인 피해 키우나

정부는 현재의 ‘연대책임’ 구조를 비례책임(proportionate liability)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잘못이 있는 각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몫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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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 장관 크리스 펜크(Chris Penk)는 “이제는 책임을 진짜 책임져야 할 곳에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건축업자나 개발업자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집주인만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 기관은 다른 업체가 파산해 발생한 결함 비용으로 3억 3,200만 달러를 부담했으며, 집주인들은 4억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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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식 모델, 해법 될까

정부는 호주의 주택 보증 제도(warranty scheme)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호주 주에서는 시공업자가 사망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만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20만~36만 호주달러로 한정돼 고가 주택 시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콜브룩은 “150만 달러짜리 집을 지었는데 보증금 상한이 36만 달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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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건설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전문가와 주택 소유자 단체는 제도 개편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레이는 “제도가 작동하려면 보험 또는 보증이 의무화되고, 시공업자가 파산하지 않아도 보험이 발동되며, 보상 한도가 재건축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주택 시장과 건설 산업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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