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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창고 두고 벌어진 갈등

  • 법 개정 앞두고도 철거 압박받는 해밀턴 주민

  • “연말이면 합법인데…왜 지금만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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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주민 브라이언 모건은 최근 카운실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아내를 위해 지은 7.5㎡짜리 정원 창고가 규정을 어겼다며, 옮기지 않으면 하루 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연말이면 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미 창고·별채 같은 소규모 단층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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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주해 6년째 해밀턴에 살고 있는 모건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네 다른 집들도 담장 가까이에 창고를 두고 있지만, 자신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면 제 창고는 합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뜯어내라고 하네요. 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모건은 3년 전 인후암 판정을 받아 혹독한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피로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카운실 측은 지난 8월 19일 접수된 익명 민원을 근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모건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었지만, 카운실은 “신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그는 창고를 정원 한가운데로 옮겨야만 규정에 맞출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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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카운실을 비판하며 모건을 옹호했다.


“지방세는 치솟고 카운실이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정원 창고 하나 가지고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해밀턴 카운실은 난처한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운실 규제운영 매니저 브렌트 오스틴은 “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모건은 법 개정 전까지 창고를 철거하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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