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무알코올 맥주 판매 논란…“부적절”
- WeeklyKorea
- 8월 23일
- 2분 분량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적절”

지난달 뉴질랜드 마스터턴(Masterton)의 한 BP 주유소에서 무알코올 맥주가 판매되는 모습이 경찰에 의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제품은 스테인라거(Steinlager), 코로나(Corona), 하이네켄(Heineken) 등 유명 맥주 브랜드의 제로(0%) 버전으로, 주유소 입구 근처 냉장고에 소프트드링크, 커피, 생수 등과 함께 진열돼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위치에 전시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뉴질랜드에서는 주유소에서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무알코올 맥주는 예외 대상이다. 다만 알코올 위해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알코올 위해예방 총괄 이언 폴린(Inspector Ian Paulin)은 “주유소에서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음주와 교통사고의 명백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경찰이 권장할 만한 활동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전문가 “중독자·청소년에 악영향 가능성”
알코올 헬스워치(Alcohol Healthwatch)의 앤드류 갤러웨이(Andrew Galloway) 사무총장도 이번 사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알코올 맥주라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가 소비를 자극한다”며, 특히 음주 중독자나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주유소에서 인기 음료와 함께 무알코올 맥주가 진열돼 있는 것은 사실상 알코올 마케팅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알코올 브랜드에 노출될수록 음주 가능성과 위험 음주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전 무알코올 아니다”…운전자 주의 필요
갤러웨이는 또한 무알코올 제품이라 해도 법적으로 최대 1.2%까지 알코올 함량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세 미만 ‘제로 알코올 면허’ 보유 운전자가 섭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BP와 주류업체의 입장
BP 측은 해당 지점이 독립 운영 파트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회사 직영점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테인라거와 코로나 제품을 유통하는 라이온(Lion) 측도 “문제가 된 주유소는 우리의 공식 거래처가 아니며, 제품을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무알코올 음료가 성인에게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장소·광고 방식·소비자 노출 환경에 따라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통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무알코올 음료의 판매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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