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이의… 가장 성공률 높은 방법은?
- WeeklyKorea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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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주차위반 이의신청의 3분의 1 이상 인정
'시스템 오류' 또는 '위반 사실 자체' 이의 제기 시 성공률 약 60%
단순 실수나 경제적 어려움 호소는 인정 가능성 가장 낮아
웰링턴에서 발부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례 가운데 3건 중 1건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RNZ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입수한 웰링턴 시의회(Wellington City Council)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인 사유는 '시스템 오류' 또는 '주차위반 사실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
이 경우 약 60%가 과태료 취소 또는 면제로 이어졌다.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져
웰링턴 시민 케빈(가명)은 올해 쿠폰 주차구역(Coupon Parking)에서 2시간 이상 주차했다는 이유로 7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는 차량을 같은 주차 공간에 세워뒀더라도 앞으로 조금 이동시켰다며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시의회는 4일 만에 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했다.
다만 케빈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방문하다가 주차 시간을 10분 초과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주차 단속에 다소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사유는 '기타 사정'
통계상 가장 많은 이의신청은 '기타 특별한 사정(Other circumstances)'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사망(장례)
교통사고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긴급한 개인 사정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25%에 그쳤다.
설사·수유도 인정 사례
RNZ 취재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한 여성은 ▲갑작스러운 설사 때문에 차량을 떠날 수 없었다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각각 과태료 취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최근 미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 주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반면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 ▲과태료를 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은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로 나타났다.

시의회 "사례마다 개별 판단"
웰링턴 시의회는 모든 이의신청을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태료 유지 여부는 신청서에 적힌 분류보다 실제 상황과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유료 및 시간제 주차는 도심의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6분의 유예시간 제공
일부 운전자들은 "차 안에만 있으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의회는 토지교통법(Land Transport Act)에 따라 5분 이상 차량을 세우면 주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단속에서는 6분의 유예시간(grace period)을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요금을 내지 않거나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번 넘게 과태료 피했다" 주장도
RNZ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의 사례도 소개했다.
전직 법대생이라는 그는 지난 10년 가까이 30건 이상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취소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태료 우편물을 발신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RNZ는 이러한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식은 아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았더라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시스템 문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정을 몰랐거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무엇보다 주차 시간과 요금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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