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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물 마실 권리 제한할 수 있나?

노조·법 전문가 “기본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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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소매업계에서 직원들이 근무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직원들에게 물병 소지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조합과 법률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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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장, 계산대 직원에 물병 금지

레딧(Reddit)에 올라온 한 글에 따르면, 뉴월드(New World) 계산대 직원들이 근무 중 물병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월드와 팍앤세이브(Pak’nSave)를 운영하는 푸드스터프스(Foodstuffs)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푸드스터프스는 전국 매장을 개별 점주가 운영하는 구조여서, 매장별로 물병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물 마실 권리는 기본 안전권”

노동조합 퍼스트 유니언(First Union)의 루드 휴스 부사무총장은 “근무 중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안전 권리”라며, 이를 금지하는 고용 관행이 확인될 경우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소매업 매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물을 마시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고용주는 가능하다면 직원이 매장 내에서 물병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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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전문가 “고용계약 여부가 핵심”

고용법 전문 변호사 앨리슨 마엘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정책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계약서에 ‘개인 물품 반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물병도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해당 조항이 없다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새 규칙을 도입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타당성, 직원들의 건강 상태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불합리한 규정일 경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건강·안전 최우선 돼야”

마엘저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물 마시는 문제를 단순한 규율 차원이 아니라 직원의 기본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워스(Woolworths)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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