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업체, 차주 집·직장·SNS까지 괴롭혀
- WeeklyKorea
- 8월 1일
- 2분 분량
금융 멘토 단체 “제도적 규제 부재로 폭력적 추심 만연”

금융 멘토를 대표하는 자선단체 FinCap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일부 비윤리적 채무추심업체들이 대출자를 집이나 직장, 심지어 소셜미디어 상에서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700명 이상의 재정 멘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금융 멘토들이 만나는 사례 중 다수가 채무자들이 채무추심업체의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FinCap의 최고경영자 플뢰르 하워드는 피해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에 낙인찍히는 등 정서적·사회적 고통을 겪으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환 계획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채무 추심은 “법적 책임이 없는 채무거나 실제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전 반환을 압박하는 전술”이라는 것이 하워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멘토가 상담하는 사람의 절반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모기지 대출자(주택대출 보유자)였다. 특히 주당 $1,00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상담자는 2021년 대비 88% 증가했다.
FinCap은 다수의 가계가 생활비·식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며,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채무추심업체는 과도한 자동 문자·이메일 발송, 출근 장소나 거주지 방문, 소셜미디어 상의 공개 압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Fleur Howard는 "일부 추심업체는 책임 있게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느슨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마치 무법천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행 뉴질랜드 법률은 채무 추심 행위를 소비자 보호법(Fair Trading Act) 아래 단속하지만, 명확한 ‘괴롭힘(harassment)’ 규정과 제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FinCap은 채무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1986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괴롭힘 정의 강화 및 제재 시스템 마련
채무추심업체에 대한 면허 제도 도입 및 규제당국의 감독 의무화
2008년 금융서비스제공자 등록·분쟁 해결법(Financial Service Providers Act)에 모든 채무추심 활동 포함시켜 독립 분쟁 해결 절차 제공
North Harbour Budgeting Services의 David Verry는 “직장·거주지 접근이나 소셜미디어 압박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는 사람들이 먹거리나 연료비보다 채무를 먼저 갚게 만드는 비합리적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채무추심업계에는 공식적인 감독기관도 없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면허 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inCap은 정부가 올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및 재정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s Bills)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워드는 “채무추심 개혁은 정당하게 발생한 채무 상환 과정에서 괴롭힘과 협박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