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늦은 은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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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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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인 은퇴자를 위한 현실적 전략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 시니어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평생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은퇴 후 월 얼마로 살 수 있나’가 주요 관심사라면, 뉴질랜드에서는 ‘은퇴자금으로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인출하며 살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뉴질랜드의 은퇴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NZ Superannuation(국가연금), 둘째, 고용주와 함께 적립하는 KiwiSaver(퇴직저축제도), 셋째, 본인이 운용하는 개인 투자나 저축(Managed Funds, Term Deposit 등) 이다.
이 가운데 슈퍼는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만, 실제로 은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저축과 투자 자금이다.
은퇴 후 자금 운용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연 4% 인출 규칙(4% rule)’이다.
이는 매년 은퇴자금의 4%를 인출해 생활비로 쓰면 30년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법이지만, 최근에는 금리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로 이 기준이 다소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65세 은퇴자는 4%, 75세 은퇴자는 4.5~5% 수준까지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활동이 왕성한 은퇴 초기 10년은 5~6%까지 인출해도 괜찮으며, 이후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는 ‘단계적 인출 전략’을 권한다.
뉴질랜드 보험수리사협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은퇴자 지출은 65세에서 85세 사이 매년 약 3%씩 감소한다.
즉, 은퇴 초반에는 여행과 취미 등 활동비가 중심이 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비중이 커진다.
85세 전후에는 65세 때보다 절반 수준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퇴 자금 계획도 ‘활동기(65~80세)’와 ‘안정기(80~95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은퇴를 늦추는 것도 큰 이점이 있다.
은퇴 시점을 5년만 미루어도 저축 기간이 늘어나 복리 효과를 얻고, 동시에 자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져 부담이 줄어든다. 즉, “늦게 시작한 은퇴는 덜 걱정해도 되는 은퇴”인 셈이다.
은퇴 후에도 세금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KiwiSaver 인출에는 세금이 없지만, Managed Fund 수익에는 PIE 세율(보통 17.5~28%)이 적용된다.
은퇴 후 소득이 줄면 세율을 낮춰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청(IRD)에 Resident Withholding Tax(RWT)나 PIE Rate를 재조정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절차만으로도 수백 달러 이상 절세할 수 있다.
뉴질랜드 금융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은퇴 후 자산을 너무 오래 붙잡는 것도, 너무 빨리 써버리는 것도 위험하다.” 핵심은 자신의 건강과 인생주기에 맞는 ‘소비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재정전문가 데이비드 보일은 이렇게 조언한다.
“건강할 때 돈을 쓰는 것이 진짜 재테크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아끼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돈을 쓸 힘조차 없어질 수 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활기차게, 얼마나 균형 있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 설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위클리코리아 발행인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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