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타운 불법 보딩하우스 운영한 집주인 ‘철퇴’
- WeeklyKorea
- 7월 12일
- 2분 분량
11만 3천 달러 벌금형…이주노동자 22명 피해

퀸스타운에서 한 집주인이 허가 없이 자택을 불법 보딩 하우스(다가구 하숙시설)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총 11만3,723.56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인 22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해당 금액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지급될 예정이다.
■ 경고받고도 불법 운영 계속…차고와 창고까지 주거 공간으로 전환
집주인 제임스 트루옹(James Truong)은 2020년 이미 퀸스타운 레이크스 구의회와 MBIE의 임대조사팀으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고, 주택을 일반 주택 용도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추가 제보로 다시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 5베드룸 주택에 11명, 차고 및 창고에 또 다른 11명이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MBIE는 주거 환경 안전 미비, 건강 주택 기준 미준수, 세입자 괴롭힘, 불법 임대료 인상, 전기 공급 방해 등 수차례 주택 임대법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임대재판소(Tenancy Tribunal)에 회부했다.
■ “알면서도 무시”…숙련된 집주인의 고의적 위법 행위로 판단
MBIE 조사팀의 브렛 윌슨(Brett Wilson) 국장은 트루옹이 “임대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인물로, 관련 법률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위반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기 감지기 미설치, 전기 과부하, 건강 주택 기준 미달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비준수 사례였다. 이번 판결은 그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한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해외 이주노동자들로, 주택 임대 관련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퀸스타운 지역 내 심각한 주거난 때문에 더욱 취약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 상업 수준의 임대료와 감시카메라 설치까지
재판부는 트루옹이 주장한 “세입자를 도우려는 선의의 동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업적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MBIE 조사관과 세입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악의적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트루옹에게 ▲거주 불법 시설 운영에 따른 임대료 40% 환급 ▲3년간 추가 위법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600의 형사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이번 사건은 퀸스타운과 같은 관광도시에서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수요와 심각한 임대 주택 부족 현상 속에서, 법과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악의적 임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대상 임대주택 기준 강화 및 정보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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