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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중도 인출, 가능할까? – 전문가 조언


뉴질랜드에서 은퇴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최근 RNZ의 경제·재테크 상담 코너 〈Ask Susan〉에서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못 찾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55세 여성으로, 청소와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 심한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생활비 지원 수당(Supported Living Benefit)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소득이 없어 키위세이버 적립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녀는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더 이상 일도 못 하고 기여도 못 하는데 왜 내 돈을 지금은 찾을 수 없는가”라는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키위세이버 인출 규정은?

재정 전문가 수전 에드먼즈(Susan Edmunds)는 “키위세이버는 은퇴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처럼 ‘해지 후 전액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도 인출은 △65세 이후 은퇴 시점 △첫 주택 구입 △영구 해외 이주(호주는 제외) △재정적 어려움(serious financial hardship) △심각한 질병(serious illness)에 한정된다.


코우라(Kōura) 키위세이버 제공업체 대표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은 “현재 상황이 생활비 체납이나 미납 청구서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재정적 어려움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심각한 질병 항목 역시 ‘생계에 적합한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혹은 ‘임박한 사망 위험’이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사연자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행 법규로는 전액 인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은퇴 후 활용 가능

칼리온 대표는 “현 제도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65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인출해 은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언 및 상속 관련 고민도

이 코너에서는 또 다른 독자가 제기한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 문제도 다뤄졌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아온 한 여성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그의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재산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공공 신탁(Public Trust)의 미셸 포프(Michelle Pope) 수석 트러스티는 “성인 자녀라면 일반적으로 법적 청구권은 없다”며, 다만 상속법(Family Protection Act)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속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던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유언(mutual wills)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자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속을 약속받은 경우 등이다.


포프는 “특히 혼합 가족(blended family)에서는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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