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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3월 1일부터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 –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뉴질랜드 연금 최소 근로연령거주기간: 50세 이후 5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 10년 이상


※ 뉴질랜드는 일반조세에 기반한 연금제도를 운용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가 없어 우리 국민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 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면제 규정 없음


<(예시) 한국 국민연금 7년 가입, 뉴질랜드 8년 거주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협정 발효 전)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연령거주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 (협정 발효 후)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 합산 (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수급자격 획득(단, 뉴질랜드 연금제도상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세 이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만을 고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 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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