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주 후 4000달러 환수 통보받은 가정
- WeeklyKorea
-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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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연소득 11만 달러?”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로 이주한 한 가정이 세무당국의 소득 ‘연환산(annualising)’ 계산 방식 때문에 4000달러에 달하는 Working for Families(WFF) 환수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오클랜드에서 살다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한 케네스(가명)는 해당 과세연도에 뉴질랜드에서 벌어들인 실제 소득이 8만4000달러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Inland Revenue Department(IRD)는 그가 연중 일부 기간만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약 11만 달러를 번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4000달러의 WFF 세액공제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케네스는 “아내가 막내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돈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시금도 ‘월급처럼’ 계산
문제는 퇴직 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7213달러와 2년에 걸친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 급여 7027달러 등 일회성 지급액이 모두 정기 소득처럼 간주됐다는 점이다.
케네스에 따르면 IRD 직원은 “만약 한 달에 2만 달러를 벌고 나머지 기간에 소득이 없더라도, 이를 12개월로 환산해 연 24만 달러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컴퓨터가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하는 경직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나
세무 전문가 테리 보처는 IRD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조기 이주 등으로 과세연도 일부만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WFF의 소득 감액(abatement) 구조에 있다. 가구 소득이 연 4만27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7% 비율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이 기준은 201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과거 20%였던 감액률도 27%로 높아졌다. 현재는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해도 이 기준을 넘는 상황이다.
즉, 연환산으로 소득이 높게 계산되면 WFF 감액이 급격히 커지면서 환수액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반복되는 ‘과지급 후 환수’ 문제
WFF 환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며, 이는 대개 연중 예상보다 소득이 많았던 가구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생긴다.
앞서 한 부부가 2만 달러를 과지급 받아 2주마다 350달러씩 상환하고 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WFF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다. 과지급을 줄이기 위해 소득 신고를 더 자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주간·격주 지급을 받는 가구 중 연말 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받은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제도 전면 재설계 필요”
보처는 갑작스러운 4000달러 청구 대신, PAYE(원천징수) 세율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운영 개선이 아니라, 감액 기준과 임계 소득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나 다른 국가로 이주를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과세연도 중도 출국 시 소득이 연환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 연차수당, 소급 급여 등 일회성 지급이 있는 경우 WFF 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전 IRD에 예상 소득 변동을 신고하고, 연말 정산 시점에 환수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자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 불만을 넘어, 저소득·중산층 가구 지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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