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42만 달러 횡령하고도 ‘배상 면제’ 판결
- WeeklyKorea
- 1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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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한 회계사가 회사 자금 약 42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감 중인 회계사 티루시반 페루말 라자(Thirusivan Perumal Rajah)는 지난 9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기망으로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회사에서 16년간 회계사로 근무하며, 2016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245건의 허위 인보이스(청구서)를 작성해 존재하지 않는 용역 대금을 회사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승인까지 직접 처리한 그는 총 419,971달러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해당 자금은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라자는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31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횡령한 전액을 배상하도록 배상 명령(reparation order)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형량의 5% 감형이 적용됐다.
그러나 라자의 변호인 샘 워커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배상 명령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라자는 여전히 약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파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고등법원 페로즈 자고스(Pheroze Jagose)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의 유일한 자산은 10만 달러 미만의 키위세이버(KiwiSaver) 계좌뿐이며, 이미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자가 피해 금액을 상환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며 배상 명령은 과도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배상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배상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이번 항소는 배상 부분에만 해당돼, 31개월의 실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의 균형, 그리고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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