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단체, 자본이득세 도입 등 세제 개편 촉구
- WeeklyKorea
- 8월 3일
- 2분 분량

뉴질랜드의 조세 시스템이 노령화 사회, 재정적자, 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3,000명 이상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CPA 오스트레일리아(CPA Australia)가 자본이득세(CGT) 도입을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국세청(Inland Revenue)의 ‘장기 예상 브리핑’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현재 뉴질랜드는 세금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GST(부가가치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시스템, 고령화 사회 감당 못 해”
CPA 뉴질랜드 세금위원회 위원장 앵거스 오길비(Angus Ogilvie)는, 현재의 복지 및 공공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구조적 재정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간극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뉴질랜드의 조세 시스템은 ‘넓은 과세기반, 낮은 세율’이란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법인세는 OECD 최고 수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9%로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이득세, 선택적·점진적 도입 제안
현재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몇 안 되는 자본이득세가 없는 국가다. CPA는 이를 비정상적인 구조로 보고 있으며, CGT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길비 위원장은 모든 자산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고, 거래된 자산에만 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새로 구매한 자산에만 CGT를 적용하면 현실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자산까지 소급 적용하려면 과세 기준가 산정이 복잡하고, 소기업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타 제안: 연금제도 개편, 세율 구조 조정 등
CPA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세금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indexing):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세부담 증가 방지
KiwiSaver 강제가입 검토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소득 기준 적용(수당 지급 시 자산·소득 조건 포함)
연금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예를 들어, 기여금과 수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한편, 부유세(wealth tax)에 대해서는 자산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유세는 자산가들이 세금이 없는 나라로 자산을 이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대화가 필요할 때”
오길비 위원장은 현재의 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사례처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반영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와 같은 세제 구조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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