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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세→‘도로 이용세(RUC)’ 전환 첫 단계 착수

  • 휘발유세 폐지 향한 첫 단계, 민간 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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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도로 통행료(toll) 부과를 확대하고, 도로 이용세(Road User Charges·RUC)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육상운송(수입)개정법안(Land Transport (Revenue) Amendment Bill)」을 국회에 상정했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더 나은 도로 건설과 조기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휘발유세(petrol tax)를 RUC로 대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도로 통행료(Tolling) 제도 주요 변화

이번 법안은 기존 도로뿐 아니라 새로운 구간의 ‘도로 복도 통행료(Corridor Tolling)’ 부과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새 도로 건설로 인한 명확한 혜택이 있는 기존 구간 이용자에게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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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중대형 차량의 부적절한 우회도로 사용 제한

  • 통행료 수익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도로 유지보수에 활용 가능

  •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반영

  • 통행료 납부 책임을 운전자에서 차량 등록자(owner)로 변경


비숍 장관은 “이러한 통행료 정책은 필요한 도로를 더 빨리 건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이용세(RUC)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기존의 RUC는 운전자가 주행거리(odometer)를 수동으로 기록하고, 종이 스티커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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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이 시스템을 구독(subscription) 또는 후불(post-payment) 방식으로 바꾸고, 민간 결제 서비스 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


비숍 장관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거리 측정은 미래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NZTA(뉴질랜드 교통청)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 업체가 경쟁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정부 조달 플랫폼(GETS)을 통해 민간 RUC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를 모집하는 입찰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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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하이브리드차에도 거리 기반 요금 부과

현재 RUC는 디젤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2024년부터는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에도 적용되고 있다.


  • 전기차(EV): 1,000km당 $76 부과 (디젤 차량과 동일)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000km당 $38 부과


징수된 금액은 국가 육상운송기금(National Land Transport Fund)으로 편입돼 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 예산에 사용된다.


정부는 2027년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뒤, 휘발유 차량으로의 RUC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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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뉴질랜드 내 교민 차량 운전자와 사업자들은 앞으로 도로 주행거리 기반 요금제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휘발유 차량까지 단계적으로 RUC 체계에 포함될 경우, 운행 거리·차종·이용 빈도에 따라 세 부담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결제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결제 플랫폼을 통한 자동 납부, 차량 내 주행거리 추적기기 설치 등이 필수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관리·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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