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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킨스, 임금평등법 개정 공약

14시간 전
2분 분량

“첫 100일 안에 되돌리겠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가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현 정부가 2025년 도입한 임금평등(pay equity) 관련 법 개정을 첫 100일 안에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힙킨스 대표는 지난 28일 크라이스트처치 스프레이던(Spreydon)의 한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공개 유세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참석자는 행사장 밖까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지원 노동자 임금평등 문제 집중 거론

힙킨스 대표는 임금평등 제도 복원을 요구하는 한 지원 노동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노동당이 집권하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돌봄 및 지원 노동자들이 임금평등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분야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관련 절차를 기다려왔다는 것이 노동당의 설명이다.

 

힙킨스 대표는 또 13세 소녀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도 임금평등 제도 복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 정부는 지난해 임금평등 절차 변경

논란이 된 법 개정은 2025년 Equal Pay Amendment Act를 통해 이뤄졌다.

 

현행 법은 임금평등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청구가 ‘타당한 근거(merit)’를 가져야 하며, 해당 업무가 여성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인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기준도 강화됐다.

 

또한 2025년 법 개정으로 당시 해결되지 않았거나 최종 결정되지 않은 기존 임금평등 청구는 종료(discontinued)됐으며, 새로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합의에 포함된 일부 재검토 조항도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도록 변경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사와 주거지원 노동자 등의 기존 임금평등 청구가 종료됐으며, 새로운 법적 요건에 따라 새로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지속 가능하게”

법을 개정한 당시 브룩 밴 벨던(Brooke van Velden) 직장관계·안전부 장관은 기존 제도가 임금 차이가 성별에 따른 평가절하 때문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법이 실제로 성별에 따른 임금평등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뉴질랜드 노동조합총연맹(NZCTU)은 올해 9월 차기 정부에 제출한 정책 제안에서 임금평등 관련 법률을 첫 100일 안에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NZCTU는 이를 노동 분야의 주요 우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노동당, 생활비·주거·학자금 정책도 강조

힙킨스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선거가 생활비 부담(cost of living)과 관련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당의 다른 정책들도 소개했다.

 

노동당은 태양광 발전 지원 프로그램인 SolarSaver, 견습생 지원 정책, 학자금 대출 부채 감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힙킨스 대표는 의료·주거·인공지능(AI)·지방정부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에도 답했다.


 

다만 노동당은 이러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상황이 공개된 뒤 구체적인 계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힙킨스 대표는 정부의 재정자료가 공개된 이후 노동당 공약의 재정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주요 선거 쟁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뿐 아니라 의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노동당 공약: 집권 시 임금평등 관련 법 개정을 첫 100일 안에 되돌리겠다는 계획

  • 주요 대상: 임금평등 청구와 관련된 여성 중심 직종 및 돌봄·지원 노동자

  • 현행 제도: 2025년 법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요건 강화

  • 기존 청구: 미해결 기존 청구는 종료되고 새로운 요건에 따라 다시 청구 가능

  • 정부 입장: 성별에 따른 임금 평가절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노동계 입장: NZCTU도 차기 정부의 첫 100일 내 임금평등 제도 복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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