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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달러 넘는 헬기 몰수…불법 ‘바닷가재 체험’

7시간 전
2분 분량

퀸스타운의 한 헬리콥터 업체가 고급 호텔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바닷가재 채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로 1만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00만 달러가 넘는 헬리콥터 2대를 몰수당했다.

 

헬리콥터 업체 The Helicopter Line Ltd는 29일 법원에서 불법 어업에 사용된 헬리콥터를 국가에 몰수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퀸스타운의 고급 호텔인 The Rees Hotel이 고객들을 헬리콥터에 태워 피오르드랜드(Fiordland)의 외딴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전문 잠수부가 바닷가재를 잡는 모습을 구경하고 이를 호텔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한 고급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

 

1인당 최대 7,750달러짜리 체험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Rees Ultimate Heli Crayfish Dining Experience’였다.

 

고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4,650~7,750달러를 지불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외딴 해안 지역으로 이동해 잠수부가 바닷가재를 잡는 과정을 지켜본 뒤, 잡은 바닷가재를 호텔로 가져와 식사로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뉴질랜드 수산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어류나 해산물을 채취하려면 상업용 어업 허가(commercial fishing permit)가 필요하다.

 

수산당국은 사업체의 상업적 활동에 해산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이라는 경고에도 프로그램 계속 운영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호텔은 2021년과 2022년 최소 6차례 헬리콥터를 이용한 바닷가재 체험을 진행했다.

 

문제는 호텔 측이 해당 프로그램이 수산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았다는 점이다.

 

수산 담당관은 호텔 측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면 지시까지 내렸다.


 

상업용 어업 허가 없이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수산당국 관계자들은 호텔에서 ‘Heli crayfish’라는 표시가 붙은 바닷가재 여러 마리를 발견했다.

 

호텔 측이 관련 거래에 대한 청구서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바닷가재가 채취·판매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리콥터 2대,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처분은 범행에 사용된 헬리콥터의 몰수다.

 

법원은 불법 체험에 사용된 Airbus AS350 헬리콥터 2대를 국가에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두 헬리콥터의 가치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총액으로 2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The Helicopter Line에는 별도로 1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텔과 잠수부도 이미 처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Rees Management Limited, 즉 The Rees Hotel도 지난해 법원에서 2만2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바닷가재를 직접 채취한 계약 잠수부 David Casey 역시 올해 초 관련 혐의로 375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Casey는 당시 최대 허용량인 바닷가재 6마리를 잡는 대가로 현금 8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났다.


 

반면 Rees Management Limited의 최고경영자(CEO) Mark Rose는 유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discharge without conviction)을 받았다. 법원 문서에는 Rose가 수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산당국 “사업 활동에 해산물 사용도 판매에 해당”

MPI 수산 담당자인 Garreth Jay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해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 레저 낚시와 상업적 목적의 수산물 채취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사업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할 해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고급 관광상품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레저 낚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 낚시나 바닷가재 채취를 할 경우 지역별 레저 낚시 규정과 일일 포획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직접 잡은 수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사업체의 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저 낚시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바닷가재를 잡은 행위뿐 아니라, 고급 관광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해산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업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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