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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 불법 랍스터 제공…낚시업체 6만 달러 벌금

Crayfish can only be served to passengers on charter vessels who catch them, MPI says. Photo: Scott Hammond / The Marlborough Express
Crayfish can only be served to passengers on charter vessels who catch them, MPI says. Photo: Scott Hammond / The Marlborough Express

피오르드랜드(Fiordland) 지역의 한 전세 낚시(Charter) 업체가 불법으로 채취한 크레이피시(랍스터)를 유료 승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오르드랜드 크루즈 리미티드(Fiordland Cruises Limited)는 수산법(Fisheries Act) 위반 혐의 1건으로 인버카길 지방법원(Invercargill District Court)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기소는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가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 선박인 Southern Secret호에 대한 몰수 명령을 면제하는 대신, 회사 측이 4만7천 달러의 환수금(redemption fee)을 납부하도록 했다.


162회 전세 낚시 운항…크레이피시 1,630마리 제공

MPI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오르드랜드 해양 구역에서 일부 전세 낚시업체들이 해산물 식사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누가 실제로 어획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2회의 아마추어 낚시 전세 운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1,630마리의 크레이피시를 잡아 점심 식사로 승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MPI는 해당 크레이피시의 국내 소매가치를 약 23만9천~24만4천 달러로 추산했다.



“승객이 직접 잡아야만 제공 가능”

뉴질랜드 수산 규정에 따르면, 전세 낚시 선박에서는 승객이 직접 레크리에이션(비상업적) 방식으로 잡은 어획물만 해당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승객 중 일부는 낚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크레이피시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단속관이 선박에 승선했을 당시, 일부 승객은 해산물 채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선원들이 직접 통발(cray pots)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선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요리사가 통발을 끌어올렸다고 인정했다.



MPI 남부 지역 규정 준수 매니저 개러스 제이(Garreth Jay)는 “상업용 허가나 공인 수산물 수취업자(Licensed Fish Receiver) 자격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쿼터 관리 시스템(quota management system)을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 상품으로 해산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상업 어업 허가, 수취업자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한인 관광·레저 사업자나 전세 낚시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 상업용 어업 허가 여부 ✔ 수산물 취급·판매 관련 라이선스 ✔ 레크리에이션 낚시와 상업 낚시의 구분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관광 상품”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 보호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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