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타운 고급 호텔, 불법 바닷가재 판매로 2만2천 달러 벌금
- WeeklyKorea
-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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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운의 한 고급 호텔이 불법으로 채취한 바닷가재를 VIP 고객 패키지에 포함해 판매한 혐의로 2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더 리스 호텔(The Rees Hotel)’로 알려진 The Rees Management Limited는 1996년 수산법(Fisheries Act) 및 1990년 어업 기록 보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호텔이 판매한 고급 관광 상품인 ‘Rees Ultimate Heli Crayfish Dining Experience’였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을 헬리콥터로 서던 알프스를 넘어 서해안의 외딴 해변으로 데려가, 현장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호텔로 가져와 요리해 제공하는 고급 체험 상품이다. 이 체험의 가격은 1인당 4,650~7,750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바닷가재는 '상업적 목적의 어획물'로 간주되며, 반드시 상업 어업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MPI는 호텔 측이 사전에 이 상품이 수산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MPI 남부 지역 책임자인 개러스 제이(Garreth Jay)는 “해당 호텔이 어획물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아 위반 규모 파악이 어려웠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업체도 현재 별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MPI는 “해산물을 사용하는 모든 영리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누구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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