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용 약 처방, 이제 최대 12개월까지
- WeeklyKorea
-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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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편해지지만 약사는 부담

뉴질랜드에서 장기 복용 의약품에 대한 12개월 처방 제도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들은 기존 3개월이 아닌 최대 1년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천식 흡입기, 당뇨병용 인슐린, 고혈압 약 등 증상이 안정적인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처방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약을 한 번에 1년치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며, 약국 방문 횟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변화가 환자와 의료 시스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메온 브라운(Simeon Brown) 보건부 장관은 “기존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복용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의료진이 더 긴급하고 복잡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입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더 나은 건강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와 보건 시스템 모두에 ‘윈윈’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약사들은 “현장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행정 처리 부담이 약국에 추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 아와무투(Te Awamutu)에서 샌더스 약국(Sanders Pharmacy)을 운영하는 젬마 페리-워터하우스(Gemma Perry-Waterhouse) 약사는 “뉴질랜드 전반적으로 약국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약사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12개월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업무에 더해 환자 상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어 “12개월 처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국 직원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취지는 긍정적, 현장 정착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약국 현장의 인력 문제와 소통 구조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자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교민들의 경우, 처방 조건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제도 개편이 실제로 환자의 편의와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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