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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도에 육박한 실내 열기 '임대 파기 및 보증금 환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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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43.6도에 달하는 극심한 더위로 인해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2,440달러를 환불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입자는 아파트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노트북이 고장나고 화분이 시들고 약 보관 어려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임대재판소는 세입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주인은 환기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재판소는 세입자가 기록한 고온을 인정하고 보증금 환불과 에어컨 사용료 일부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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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주인이 제출한 에어컨 사용료 계산 방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세입자의 에어컨 사용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이 사례는 뉴질랜드의 과열된 주택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새 아파트의 환기 시설 부족과 과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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