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도에 육박한 실내 열기 '임대 파기 및 보증금 환불' 사례
- WeeklyKorea
-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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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43.6도에 달하는 극심한 더위로 인해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2,440달러를 환불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입자는 아파트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노트북이 고장나고 화분이 시들고 약 보관 어려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임대재판소는 세입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주인은 환기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재판소는 세입자가 기록한 고온을 인정하고 보증금 환불과 에어컨 사용료 일부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제출한 에어컨 사용료 계산 방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세입자의 에어컨 사용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이 사례는 뉴질랜드의 과열된 주택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새 아파트의 환기 시설 부족과 과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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