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내 지갑 사정
- WeeklyKorea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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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키위세이버·유류비 지원 총정리
최저임금 $23.95로 인상, 키위세이버 기본 적립률 3.5% 상향
고물가 시대 '핀셋 지원' 가동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기해 뉴질랜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조치들은 치솟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저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교민들과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들을 정리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23.95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완만한' 인상이 단행된다.
성인 최저임금: 시간당 $23.50 → $23.95 (2% 인상)
교육 및 수습(Starting-out/Training) 임금: 시간당 $18.80 → $19.16 (성인 임금의 80% 유지)
영향: 약 12만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세전 수입이 주당 약 $18 정도 늘어난다.

2.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 개편: "더 내고 더 받기"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 기여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본 적립률 인상: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3% → 3.5%로 자동 인상된다. (2028년에는 4%까지 인상 예정)
실수령액 변화: 적립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주 받는 '실수령 월급'은 소폭 줄어들지만, 고용주 매칭 펀드와 복리 효과를 통해 은퇴 자금은 더 빠르게 불어나게 된다.
16-17세 혜택 확대: 이제 16세와 17세 청소년 근로자도 본인이 기여할 경우 고용주로부터 3.5%의 매칭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Tip] 당장 현금이 급한 분들은 국세청(IRD)을 통해 3~12개월간 한시적으로 3% 적립률을 유지하는 '일시적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3. 유류비 부담 완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당 $50' 지원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한시적 '핀셋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고 일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약 14만 3,000가구. (In-work tax credit 확대 방식)
지원 금액: 주당 최대 $50 추가 지급.
지급 시기: 주 단위 수급자는 4월 7일부터, 격주 수급자는 4월 14일부터 자동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감액될 수 있다.

4. 연금 및 기타 수당 인상
노령 연금(NZ Super):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격주 수령액이 $1,110.30으로 늘어난다.
각종 보조금 문턱 완화: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Benefit), 보육 보조금, 장애 수당 등의 자산/소득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체크리스트
고용주: 4월 1일 이후 첫 급여 지급 시 인상된 최저임금과 키위세이버 적립률(3.5%)이 급여 시스템(Payroll)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자신의 페이슬립(Payslip)을 확인하여 키위세이버 적립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해당 가구라면 유류비 지원 혜택이 들어오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이 고물가 시대를 지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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