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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일부 사용"

보도에 따르면, 6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친동생이 형과의 공모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횡령 직원의 동생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생은 회사 자금 614억 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형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1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동생은 ‘처음부터 형과 함께 미리 범행 계획했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공모를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형에게 받은 자금의 출처를 알았나’라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고, ‘사업에 (횡령금을) 쓴 게 맞나’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횡령 협의를 받고 있는 형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액 614억 원 가운데 동생이 100억 원을 썼고, 이 가운데 "80억 원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형은 자신의 계좌에서 동생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동생은 형이 자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새벽 경찰서를 찾았지만, 공모 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당일 밤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동생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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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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