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빈티지 차량 및 개인 모터홈 검사 주기 완화
- WeeklyKorea
- 7월 31일
- 1분 분량
“40년 이상 된 차량, 매년 한 번만 검사받으면 됩니다”

오는 9월부터 뉴질랜드에서는 40년 이상 된 빈티지 차량과 개인 소유의 중형 모터홈에 대한 검사 주기가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제안한 교통 검사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차량은 약 12만 8천 대의 빈티지 차량과 3만 9천 대의 개인 모터홈이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변경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주행 거리가 적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 결함 비율도 현대 차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실제로 검사 통과율도 40년 미만 차량보다 높은 수준이죠.”
비숍 장관은 “차량이 40세를 넘기면 검사 통과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며 “중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다른 경량 차량에 대한 검사 주기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WoF (Warrant of Fitness) 일반 승용차 등 경량 차량의 안전 적합 검사
CoF (Certificate of Fitness) 버스, 트럭, 모터홈 등 상업용 또는 중량 차량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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