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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특별급여세(FBT)’ 오해 바로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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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IRD)은 특히 듀얼캡 유틸리티 차량(UTE)과 관련해 특별급여세(Fringe Benefit Tax-FBT) 변경 제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고가의 UTE 구매와 관련된 FBT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각에서는 FBT가 면제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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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RD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필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날에만 FBT가 면제되며, 듀얼캡 UTE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제안된 FBT 변경은 차량의 개인적 사용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FBT 면제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

Deloitte의 세무 파트너인 로빈 워커는 FBT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세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고 주로 출퇴근 및 현장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은 FBT 목적상 0% 세울이 적용되는 '3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며, 가끔 발생하는 개인적 사용은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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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 개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용 차량 요건 확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0% FBT 적용 가능

  • $80,000 이상 고급 차량: 별도 과세 기준 적용

  • 신고 간소화: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 목표


IRD는 뉴질랜드 내 사업자들이 정확한 FBT 신고를 통해 세제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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