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회원 회비 과세 검토에 ‘시민단체’ 반발
- WeeklyKorea
-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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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이 단체가 받는 회원들의 회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검토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5월, 회계사 단체와 농민단체인 Federated Farmers, 그리고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New Zealand(CA ANZ)는 IRD의 회비 과세 검토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제기된 비판 중 상당수는 회비가 ‘조합원 공동 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상호성(mutuality)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IRD는 지난 11월, 일반 공개 없이 50개 단체에만 제한적으로 문서를 배포하며 또 한 차례의 비공개 협의를 강행했다. 이는 기존에 “검토가 중단됐다”는 신호를 받았다는 Federated Farmers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뉴질랜드의 개방적 세제 정책 절차에 어긋나”
Taxpayers’ Union은 IRD가 “비판 세력을 배제한 채, 내부자 중심으로 비공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뉴질랜드의 개방적 세제 정책 절차(Generic Tax Policy Process)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RD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번 협의는 2월에 이미 의견을 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설계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IRD 대변인은 “기술적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선택된 대상과 ‘타깃 협의(targeted consultation)’을 진행한 것이며, 문서는 요청 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필요 시 내년 초 보완 과정을 거쳐 2026년 초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 “호주에서도 되레 되돌린 정책… 왜 밀어붙이나”
Earlier this year, Generate Accounting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CPA Australia NZ 대표인 앵거스 오길비(Angus Ogilvie)는 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여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IRD가 근거로 삼은 호주의 판례는 결국 의회가 상호성 원칙을 회복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뒤집혔습니다. 회비는 단체 운영을 위한 정당한 공동 자금이며, 이를 과세 대상으로 넣으면 공익 목적 단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길비는 또한 정부가 자선단체(charities)에 대한 세제 변경은 철회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비공개 협의는 세제 정책 절차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비 과세 논란, 단체들에 큰 영향 가능성
회비가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교육·체육·전문가 단체, 지역 커뮤니티 단체 등 광범위한 사회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제 개편이 진행된다면 수천 개 단체의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는 비영리·공익단체들의 활동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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