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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Saver 세금과 플랫메이트 소득, 과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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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은퇴 자금 관리와 주택 소유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재정 문제다. 최근 은퇴자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KiwiSaver, 사실상 자본이득세일까?

한 독자는 “근로 시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냈는데, 은퇴 후에도 KiwiSaver 수익에 계속 세금이 붙는다”며 “결국 원금과 수익 모두 과세되는 셈이니, 사실상 자본이득세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KiwiSaver 과세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 불입금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출발하며,

  • 투자 수익(이자, 배당 등)에는 과세되지만,

  • 뉴질랜드 주식의 단순한 가치 상승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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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주식에는 외국투자기금(FIF) 규정이 적용돼 매년 평가액의 5%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부분의 KiwiSaver는 PIE(Portfolio Investment Entity) 구조로 운영되며, 세율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28%로 제한된다. 이는 고소득자의 경우 일반 소득세율(최대 39%)보다 낮아, 세제 효율성이 있다는 평가다.


플랫메이트 소득, 세금 신고 필요할까?

첫 주택을 구입한 한 독자는 모기지 상환을 돕기 위해 플랫메이트를 들이려다 세금 문제에 부딪혔다. “보더(boarder)와 플랫메이트(flatmate)의 세금 규정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IRD(국세청)에 따르면,

  • 보더(Boarder):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주당 $237 이하를 받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

  • 플랫메이트(Flatmate): 방만 임대하는 경우로,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주택 유지비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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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 주택에서 집주인 방 20㎡, 세입자 방 20㎡, 공용 공간 60㎡일 경우:

  • 집주인 전용 공간은 공제 불가,

  • 세입자 공간 비용은 100% 공제 가능,

  • 공용 공간 비용은 50% 공제 가능하다.


즉, 전체 주택 비용의 절반 정도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KiwiSaver는 자본이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성격의 과세’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플랫메이트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만, 비용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KiwiSaver는 장기적으로 세제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며, 플랫메이트 세금 신고는 초기 설정만 잘하면 이후 관리가 크게 어렵지 않다”며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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