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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로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 취한 간호사 ‘정직 처분’

한 간호사가 20년 동안 20만 달러 이상의 복지수당을 부당 수급해 형법상 20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보건의 징계재판소(재판소)는 지난해 3월 열린 청문회와 관련하여 지난주 발표된 결정에서 전문행위위원회(PCC)가 간호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검토했다.


그 결정에 따르면, 간호사가 수년간 부당 취득한 금액은 208,945.29달러에 달했다. 간호사는 거의 20년 동안 가정 목적의 수당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그녀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여러 건의 선언과 보충 수당 신청서에 서명했다.

국세청 자료 검토 결과, 그 실무자는 2007년 9월 1일부터 헬스케어 뉴질랜드에서, 2015년 10월 6일부터 뉴질랜드 간호사협회에서 근무했으며 MSD에 이러한 상황 변화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SD는 또한 그 간호사가 그녀의 헬스케어 뉴질랜드 고용 세부사항에 파트너를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추가 조사 결과, 2008년 10월 2일부터 혼인 관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간호사는 다른 비율의 수당 및/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가구 소득으로 인해 지급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회개발부(MSD)에 2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된 '수당 사기'에 대한 20개의 유죄 판결은 이 간호사의 실무 적합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유죄 판결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혐의는 유지된다"고 법원 문서는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유죄 판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그녀는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MSD에 협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PCC와 협력했고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유죄판결을 간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고용주에게도 자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편, 그 간호사는 90년대 초반부터 수당을 받아왔고, 그녀가 수당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2015년 7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습을 받기로 결심하고 간호사로 등록 자격을 취득했다. 그녀는 2008년경에 의료 보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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