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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국 시 휴대폰 검열 ‘합법’… 뉴질랜드 외교부도 경고

  •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국경 검열 강화… 뉴질랜드인 포함, 입국 거부 및 조사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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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하나에 인생 대부분의 정보가 담기는 시대.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그 모든 정보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입국 시 세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법적으로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국 거부, 구금, 기기 압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뉴질랜드 정부 “입국 시 전자기기 검열 주의” 공식 경고

뉴질랜드 외교부(MFAT)는 6월 말, 미국 방문자에 대한 주의 문구를 Safe Travel 웹사이트에 공식 추가했다.


여권·전자비자(ESTA) 외에도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가 검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입국 심사 시 목적, 동기, 여행 일정, 전자 기기 내용 등이 정밀하게 조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미국 국경 또는 현지 커뮤니티에서 뉴질랜드 국민 16명이 이민 관련 문제로 MFAT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세관 “합법적 수색” 주장… 시민권자도 예외 아냐

미국 세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기기 검색은 범죄 차단, 테러 방지, 불법 이민 통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사 대상은 휴대폰, 컴퓨터, 디스크, 카메라, USB,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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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검색 대상이며, 거부 시 장시간 구금, 기기 압수, 심문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


■ 정치적 발언도 추적 대상? SNS 게시글로 입국 거부 사례

최근 호주의 알리스테어 키친은 팔레스타인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LA공항에서 바로 멜버른으로 추방됐다.


그는 “비행기 내리기도 전에 이름이 호출됐고, 전화기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당했으며, 검사관이 ‘며칠 전 삭제한 SNS 게시글’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약물 관련 허위정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키친은 “정치적 견해가 이유였다”고 반박했다.


■ 클라우드 접근은 제한… 캐시 정보는 여전히 노출 위험

전자기기 검색 시 CBP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는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앱 내에 캐시된 SNS 정보나 과거 데이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여행 전 SNS 앱을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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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세관도 기기 검사 가능… ‘합리적 의심’ 있어야

뉴질랜드 세관 역시 1996년부터 국경에서 전자기기 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어야 검사 가능하며,

기기 압수 시에는 추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로 기기 검사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 ‘버너폰’도 의심 대상… 사전 대비가 최선

일부 여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기계나 ‘버너폰’을 지참하기도 하지만, 미국 세관은 “기록이 없는 새 전화기 자체가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사, 변호사, 기자 등 민감 정보가 저장된 기기를 지닌 경우, 더욱 철저한 사전 대비와 판단이 필요하다.


EFF는 “여행 전에 자신이 지닌 정보의 민감도를 점검하고, 검열 위험과 입국 거부 가능성 사이에서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검색은 이제 입국 절차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자는 자신의 정보 보호와 입국 요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전략이 필수적인 시대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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